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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자살·타살·자연사 모든 가능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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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7 18:52:23 수정 : 2015-01-20 2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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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발견장소 수색 총력 ‘30평의 미스터리.’ 지난 21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이다.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 있는 이곳에 유 회장 사망 원인의 단서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측이다. 자살, 자연사,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있다.

경찰은 30평쯤 되는 시신 발견 장소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쳐놓은 채, 사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27일까지 현장 주변 풀도 모두 베어냈다. 경찰 병력 170여명이 동원됐다. 금속탐지기와 수색견 4마리도 동원했다. 그간 수풀이 무성해 유 회장 유류품 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사인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을 정밀 탐색 중인 전남 순천경찰서 수사본부가 27일 시신 발견 현장 주변의 풀을 모두 베어낸 뒤 수색견을 동원해 유류품을 찾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경찰은 유씨 도주 추정 경로를 따라, 병력을 5개조로 나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경찰 초동 수사의 잘못으로 단서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작지 않지만, 모래속 바늘 찾기 식으로 단서가 될만한 유류품이나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별장 아래 물가를 따라 송치재 휴게소, 주유소까지 이어지는 길을 이용해 매실 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27일 “다시는 그 구역에 손을 안 대도 되도록 꼼꼼하게 수색해달라. 그 지역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CSI)와 고려대학교 법의학팀도 이날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구더기와 파리를 채취했다. 구더기의 성장과 기후 등을 조사하는 곤충 실험을 토대로 유씨의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첫 발견 당시 무심하게 내다버린 지팡이도 찾았다. 유 회장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0m가량 떨어진 개울 언덕에서 지팡이를 수거했다. 시신 수습 과정에서 분실하면서 각종 의혹을 남겼지만 14일 만에 지팡이를 찾았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지팡이와 달리 나무 막대기에 가까운 형태로, 길이 111㎝에 위쪽 지름이 2㎝ 정도, 아래쪽 지름이 1.5㎝ 정도이다.

경찰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 지팡이에서 지문 등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유 전 회장 시신 발견 직후 주민이 가져갔다는 목뼈와 머리카락도 회수했다. 경찰은 탐문 결과 순천시 서면에 사는 윤모씨가 가져간 사실을 주민 제보로 확인, 윤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씨가 갖고 있었던 목뼈는 가로 5.5㎝ 세로 5㎝의 크기. 경찰에서 윤씨는 “지난 22일 새벽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올라가 뼛조각을 주워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도 전이었다. 경찰은 당시 주민이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방치했다. 경찰은 목뼈를 가져간 이유와 유 회장 것이 확실한지도 재조사 중이다. 한 주민은 윤씨가 뼛조각을 가져간 의도에 대해 “아마도 부적 내지 병자용 약으로 쓰려던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곽문준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일대를 집중 수색해 자살, 자연사, 타살 여부 등 모든 가정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다시 ‘안경 해프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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