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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은희 재산의혹 보도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

관련이슈 2014년 7.30 재보선

입력 : 2014-07-28 09:48:21 수정 : 2014-07-28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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즁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권은희 후보 측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지난 15일자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권 후보에게 보낸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에서 "(뉴스타파의)해당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이란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보도가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 처럼 유권자들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의'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이 같은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포함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의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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