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측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지난 15일자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권 후보에게 보낸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에서 "(뉴스타파의)해당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청인(권은희 후보)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이란 제목 등으로 과장·부각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보도가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 처럼 유권자들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의'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이 같은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포함된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의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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