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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3대 쟁점'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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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8 12:39:22 수정 : 2014-07-28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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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천권·조사위 기간·보상범위 이견…오후 협상 재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 3주 가까이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까지 3개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경우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하는 특검에서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할지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추천한다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여당이 제안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 1년을 활동기간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진상조사위를 오래 존속시키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최소한 1년을 더해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도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진상조사 부분을 먼저 하고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뒤에 분리 처리하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당장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자 지원 범위도 특별법 제정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이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접촉할 예정이다.

새누리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의 주례 원내대표 회담은 이날 별도로 잡히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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