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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한의원에서 근본치료부터 하세요”

입력 : 2014-07-28 13:16:23 수정 : 2014-07-28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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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27)는 한 달 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엔 큰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문제는 2주가 지난 후부터 시작됐다. 몸 구석구석 쑤시고 목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의 경우처럼 교통사고 후 처음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편타손상증후군을 호소한다.

편타손상증후군이란 교통사고로 인체가 충격을 받아 마치 휘둘러진 채찍처럼 목이나 척추가 원래의 운동 범위를 순간적으로 넘어섰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목덜미가 먼저 뻐근해지고 고개를 돌리기 힘들어지다가 두통· 현기증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증상은 겉으로 보거나 X-ray 등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목과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의 미세손상에 의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뿐만 아니라 통증이 어깨, 허리까지 퍼질 수 있다.

동의보감네트워크 분당점 태강한의원 조현철 원장은 “교통사고 후 생긴 목과 허리 통증의 경우 추나요법으로 허리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한편 충격으로 틀어진 척추관절을 교정함으로써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협착증 등 2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통한의학 치료법인 침이나 뜸 등을 통해 사고 이후 국소적인 인대· 관절· 힘줄의 손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보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교통사고후유증의 한방치료는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한의원 접수시 교통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번호만 알려주면 한의원과 자동차보험사에서 불편 없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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