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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생 황칠나무 불법 벌채 기승

입력 : 2014-07-28 20:22:47 수정 : 2014-07-28 2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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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간기능개선 효과’ 소문
20∼30년생 10여그루 베어가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제가 탐낸 것으로 전해진 황칠나무가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지자 국내 최대 자생지인 제주에서 무단 벌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보존·보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8일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중산간에서 20∼30년생 황칠나무 10여 그루가 베어진 것을 주민이 발견, 행정기관에 신고를 했다. 자치경찰은 누군가 수액과 나무껍질을 얻기 위해 무단 벌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황칠나무는 당뇨, 성 기능 강화, 간 기능 개선 등이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무단 벌채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에도 남원읍 신례천 계곡 300m 구간에 걸쳐 자생하고 있는 50년생 황칠나무가 밑둥이 전기톱으로 잘려나가기도 했다.

황칠나무는 15년 이상 자라야 수액을 채취할 수 있지만 밑둥을 잘라 버리면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칠나무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와 한남리 해발 300∼600m 고지와 돈내코 상류지역 등 중산간과 계곡 등 서귀포에 주로 자생하고 있다. 두릅나무과 다년생 상록 활엽수로 제주와 서남해안 일부에서만 자생한다.

약용식물로 인기를 끌면서 무단벌채가 성행하고 있지만 보호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적인 보호를 받는 한라산보호구역 등에 비해 비교적 감시가 덜한 중산간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수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거나 마을 감시단을 운영해 주요 식물 자생지 주변을 순찰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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