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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쇼핑 즐긴다

입력 : 2014-07-28 20:52:11 수정 : 2014-07-28 2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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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가능한 ‘간편 결제’가 확대된다. 또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온라인결제 대행업체가 계좌·카드 정보만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중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고 질책하자 관련 부처가 뒤늦게 움직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9월부터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의 페이팔과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제3자 결제’를 내세워, 가입 고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구매 시 자신이 등록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해 준다.

온라인 간편결제 이슈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끝장토론회에서 부상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데 외국인들은 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를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고 나온 ‘천송이 코트’. 박 대통령이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하자 금융위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는 사실상 금융사에 공인인증서 사용 선택권을 준 조치가 돼버렸다. 금융사들은 자연스레 대체 인증수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자체 개발한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하다가 보안사고라도 날 경우에 대한 책임회피책인 셈이다.

두 달 동안 손을 놓았던 관계부처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질책을 다시 받자 부랴부랴 대책 발표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현재 사용되는 공개 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대체 인증 수단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제공 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판 알리페이’ 육성에도 나선다. 시작은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확대다. 향후 관련 약관 개정을 통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에 대해 카드정보 저장도 허가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알리페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사용 시 따라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 기반의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액티브X는 MS의 IE에서만 동작하는 비표준기술이라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인터넷 이용자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악성코드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액티브X 설치로 인터넷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 가입이나 물품구매에서의 불편함이 79.1%(중복응답 가능)로 가장 컸고, 은행거래 71.7%, 포털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등으로 나타났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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