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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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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8 20:07:46 수정 : 2014-07-29 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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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권 수립 목적 명백”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기와 전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은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국정원까지 동원, 내란 음모 사건을 창조했다”며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짜깁기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RO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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