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얼굴에 생긴 백반증은 '장애'이며 장애자 등록할 수 있어야

입력 : 2014-07-29 07:35:17 수정 : 2014-07-29 07:58: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국가지원을 받는 장애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는 한모(71)씨가 보령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밝혔다.

이어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보령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판결은 확정됐다.

1991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모(71)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백반증 진단을 받았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한씨는 일을 계속하는 바람에 병이 더 심해졌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잦으면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2001년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백반증으로 인해  변변한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졌다.

민박집 단칸방에 세들어 살며 청소일을 도와주고 생계를 이어가던 한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도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