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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보험금 지급 시행에 외국인 근로자 '술렁'

입력 : 2014-07-29 08:12:45 수정 : 2014-07-29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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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구책 마련…"조기 귀국" "불법체류 택하겠다"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가 29일 본격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돈을 손에 쥐지 못한 채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떼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장 크다.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른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간 '차액'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귀국 후 송금받게 되면 한국의 선진 금융시스템과는 달리 자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 탓에 돈을 제대로 찾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출국 전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8일 공포(6개월 후 발효)된 데 이어 지난 22일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전에 출국만기보험금 신청하고 해외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거나 공항의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나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 출국해야 한다.

◇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 지급제…왜 시행되나 =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들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차단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 체류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1년 10개월 추가 체류를 할 수 있으나 돈벌이를 이유로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애초 출국만기보험금 제도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어 도입됐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상 보험금을 공항에서 지급받고 귀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일이 빈발하자 이번에 '출국 이후 14일 이내 송금'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 "차별적 조치, 철폐하라" 반발…자구책 마련 =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 인권·노동단체들은 출국만기보험금 제도가 차별적일뿐더러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36조에 나와 있는 퇴직금 관련 규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퇴직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이 반영되는 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 가운데 일부를 보험회사에 적립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차액 정산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 지급을 신청해왔으나 일단 출국하고 나면 사실상 차액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주노조의 박진우 사무처장은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28일 이전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귀국 절차를 밟거나 일단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인 R(38)씨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귀국을 앞당겼다"고 털어놓았다.

이와는 달리 출국만기보험금을 포기하고 불법체류를 선택한 사례도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보다는 1∼2년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벌이에 나서면 그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등 5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정부, 보완책 마련…우려 불식 나서 =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우려 사항인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과 관련,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때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주는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갑'인 사용자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그 차액을 받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엉성한' 금융시스템 탓에 귀국 후 송금을 통한 보험금 수령을 꺼리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는 15개국에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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