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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짝사랑 女교사 살해한 제자, 징역 35년…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입력 : 2014-07-29 08:15:19 수정 : 2014-07-29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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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여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결혼한다는 말에 분노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유씨는 A교사에게 사랑한다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2011년에도 유씨는 A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냈다. 이에 항의하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유씨를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어머니 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아왔다.

유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혼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찔러 살해,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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