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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 당첨자 조작' 직원 등 고소

입력 : 2014-07-29 10:30:13 수정 : 2014-07-29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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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담당직원 등을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결과 경품행사를 담당하는 보험서비스팀 직원 2명이 고가의 수입 승용차 경품 추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품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과 경품을 타간 직원의 친구 등을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 고가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첨을 담당한 협력사에 프로그램 조작을 요구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친구가 1등에 당첨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등 경품에 당첨된 직원은 자동차를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진행한 다수의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들이 경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경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당첨자들과 다시 접촉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자동차, 다이아몬드, 집수리 등 경품 당첨자 가운데 1∼2명, 그 외에 다수의 경품 당첨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경품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해당자들과 다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품으로 내놓은 다이아몬드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문 홈페이지에는 존재하는 제품으로 당첨자가 확정된 이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기로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보험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경품 행사 이후 응모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진 부분도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응모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응모시 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정보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와 정보 제공이었지만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해 당분간 보험사와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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