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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에 안 내도 될 돈, 받아야 할 돈 찾아볼까

입력 : 2014-07-29 20:16:32 수정 : 2014-07-31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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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과납보험금 조회 해보자 올 초 휴면보험금과 관련한 기사가 뜨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고, 해당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금융소비자들이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할인이나 혜택,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험료, 은행이자 등 금융사에 내는 돈이 한 달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이런 비용을 알뜰하게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은 찾기 힘든 현실이다. 내지 않아도 될 돈, 받아야 할 돈, 아낄 수 있는 돈까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돈 되는 정보’들을 알아보자.

◆안 내도 되는 돈은 내지 말자

금감원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것으로 기존에 기명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규 보험가입 시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 한정특약으로 남편의 기명 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아내가 새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때 종전에는 남편의 차를 운전한 경력이 무시됐지만 지난해부터는 그 기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확대 시행 이후 경력을 인정받은 건수는 전체 925만6000건 중 17.7%에 달한다. 이 중 배우자가 63.6%로 가장 많았고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등록하지 못했어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다.

보험에서는 은행 상품과 달리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자의 실제 병원비 사용액에 비례에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실비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이를 모르고 실손보험을 두 번 가입하면 소비자는 제때 필요한 돈을 못 쓰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생·손보사뿐 아니라 공제기관의 계약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본인의 필요 보장범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 회사와 상품명, 담보명, 가입금액과 담보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휴면보험금과 과오납보험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을 쉽게 확인,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화면
◆잠자는 돈은 다시 찾아오자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가입경력이나 외국 체류기간,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많이 낸 보험료도 확인 가능하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 가입하는 만큼 과오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군 운전 경력과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그 기관과 경력을 인정받아 할인이 가능하다. 또 대리운전사 사고로 할증이 되거나 보험사기 피해에 따라 자신의 과실에 따른 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가 오르기도 한다. 이때 할인·할증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계약과 사고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보험사에 환급 요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사고로 이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도 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납입 연체나 해약·만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 중인 보험금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깜빡 잊고 찾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미납부 시에도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과 부활 기간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종전에는 2회 미납 시 계약이 실효됐지만 지난 4월부터 출시된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계약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도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계약 실효 시에도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소비자들로서는 납입된 금액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고 해약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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