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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처방전 3년간 7억4000만건 불법 수집

입력 : 2014-07-29 17:41:13 수정 : 2014-07-29 2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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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약학정보원장 등 3명 기소
주민번호 1억2000만건도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약국 이용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모(39)씨와 처방전 정보 수집을 지시한 엄모(55) 전 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 다국적 회사인 I사 허모 이사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김 원장에게 보고한 뒤 임씨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 1월쯤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의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심어 전국 9000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4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 등은 또 처방전에서 15자리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등록번호 1억2632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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