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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핵심조력자 불구속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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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9 18:25:02 수정 : 2015-01-20 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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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박수경 등과 형평성 어긋나
신병 확보 급급… 궁여지책 무리수
“피의자와 거래 나쁜 선례 만들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도피 조력자 가운데 자수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키로 한 약속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신들이 잡지 못한 지명수배자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자수를 유도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그간 유 회장 도피 조력자들을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겨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와 지명수배됐으나 이달 내 자수한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자수한 유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전날 자수한 ‘김 엄마’ 김명숙(59·여)씨 등이 그 대상이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숙(김엄마)씨가 29일 재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날 14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가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출퇴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유 회장 장남 대균(44)씨 도피를 수행했다가 지난 25일 검거된 박수경(34·여)씨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자수자 불구속 수사는 기존 수사 태도와 전혀 상반된 것이다. 검찰은 그간 유 회장 도피를 도운 인사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며 압박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도피 초기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 자수한 일명 ‘신 엄마’ 신명희(64·여)씨를 지난 2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과 유 회장 비서 신모(33·여)씨 등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럼에도 유 회장과 동행하며 도주를 지원하고, 도피를 총괄 기획·지시하는 등 죄질이 가장 나쁜 김씨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지명수배가 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자수를 조건으로 선처를 베풀어 결과적으로 ‘거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도 일단 도망쳐 붙잡히지 않으면 속이 타는 검찰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수사에 질타가 쏟아지는 등 궁지에 몰리자 검찰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궁여지책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 회장 도피 조력자들의 신병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며 “부실수사 논란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악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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