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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차명주식 보유사실 인정

입력 : 2014-07-29 17:53:26 수정 : 2014-07-29 1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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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서 ‘명의신탁’ 드러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별도 민사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고 상무는 그동안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오다 김 전 부회장 사망 후 이 주식 대부분을 자기 아내 명의로 변경· 관리해왔다.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상무는 조 회장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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