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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도 ‘렌탈 서비스’ 한다

입력 : 2014-07-29 22:35:47 수정 : 2014-07-29 2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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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여 설비업자 5곳 선정
2017년까지 1만가구 설치 지원
단독주택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빌려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기업 5곳을 설비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29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함께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 체결식을 열고 LG전자와 한화큐셀코리아, 솔라E&S, 한빛EDS, SEIB 5개 기업을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일반 단독주택 가구에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사용하게 하고, 절감된 전기료 일부를 대여료로 내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해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P는 태양광 설비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전력량에 맞춰 대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사업자는 REP 판매와 매월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는 가구로부터 받는 대여료 수익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자리잡으면 2017년까지약 1만 가구까지 설치될 것으로 보고 사업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산업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280여건의 대여 계약이 체결됐으며, 380여건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에서 참여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했다”며 “대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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