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과수는 지난 2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유 전회장과 대균씨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받아 분석한 결과 "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어 29일 오후 6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경찰이 대균씨를 체포한 직후인 25일 채취한 대균씨의 구강세포 등을 통해 감식작업을 벌여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25일 지난달 12일 발견된 유 전회장의 추정 시신을 정밀 감식한 끝에 ▲시신의 왼쪽 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점 ▲치아상태 ▲지문대조 결과 ▲신장 ▲유씨의 친형과 모계·부계 유전자 등이 일치한다며 시신과 유병언씨가 동일인이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병언-유대균 부자간 DNA가 일치하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유병언 시신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