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0일자 1면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감찰사정 총괄기구)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사건을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부패청산에 성역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어떤 사람도 법과 기율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투명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다.
기율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쓰촨방(저우융캉이 쓰촨성 당서기로 근무할 때 그를 따르던 세력)과 석유방(석유기업 고위간부 출신의 정치세력), 정법위원회 계열 최측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 수준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심사’는 조사 결과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율위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저우융캉이 쓰촨성 당서기(1999∼2002년)였을 때 부성장을 지낸 리춘청(李春城), 궈융샹(郭永祥) 등과 석유방 인맥인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화린(李華林) 전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부사장 등 고위급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관심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저우 전 서기를 어느 수위로 언제 처리할지에 모아진다. 저우 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절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정·관·재계에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쓰촨방과 석유방을 겨냥한 기율위의 강도 높은 조사와 사정으로 저우 인맥은 거의 폐족(廢族) 수준까지 이르렀다.
시 주석은 전현직 최고지도자들 비공개 모임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7월 말, 8월 초)에서 원로들에게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로들 추인을 받으면 9월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4중전회) 전후 기율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출당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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