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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젊은층에 80% 공급… 6년 거주 가능

입력 : 2014-07-30 18:37:08 수정 : 2014-07-30 2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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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주자 기준 입법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 최장 6년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층에 돌아간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은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산단 근로자도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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