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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둔 미혼女에 임신했나 물으면 성희롱”

입력 : 2014-07-30 19:14:22 수정 : 2014-07-31 0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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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처분 취소訴 패소 판결 퇴사하는 미혼 여직원에게 ‘임신했느냐’고 묻는 것은 단순한 농담으로 여길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모씨가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7년 반도체 관련 업체 생산라인 과장으로 일했던 한씨는 회식 중 술을 마시지 않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강제로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춤을 추는 등 지속적으로 여직원들을 괴롭혀왔다. 한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의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돼 심지어 퇴사를 앞둔 여직원과의 통화 중에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느냐, 임신했냐’는 질문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해고된 한씨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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