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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과로 판정, 일반적 기준과 달라야”

입력 : 2014-07-30 19:12:46 수정 : 2014-07-30 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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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 승소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여부는 판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30일 외교부 직원 성모(29·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성씨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앞두고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성씨는 임신 13주째였다. 성씨는 격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주당 초과 근무시간이 20∼30시간으로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일반적 기준에서 성씨의 근무 강도가 지나친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임신한 여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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