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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 2013년 연차수당 518억 부당지급

입력 : 2014-07-30 19:36:41 수정 : 2014-07-30 2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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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실태조사
휴가일수 통보 등 독려 안해, 각종 휴가 신설 수당 지급도
공기업 5곳 중 1곳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주요 공공기관 27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개 공공기관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약 5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른사회 측은 연차보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연차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사용 시기를 고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53개 기관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53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은 각종 기념일, 체력단련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제도화해 평균 29.3일을 제공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명목으로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와 별도로 112개(46.1%) 기관은 연차 사용에 대한 촉구와 통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은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연차의 25%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아 1인당 연차 보상금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한국조폐공사도 “연말에 수출 물량이 갑자기 몰려 연차를 제대로 소진할 수 없었다”며 “연차를 쓰지 못한 것과 쓰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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