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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클릭' 악성코드 유포해 계좌 턴 파밍 일당 검거

입력 : 2014-07-31 13:07:41 수정 : 2014-07-31 1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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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악성코드를 포함한 이메일로 컴퓨터를 감염시켜 타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는 이른바 '파밍(Pharming)' 범죄의 국내 총책 송모(33)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렇게 가로챈 돈을 출금하거나 중국인 총책에 송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최모(3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악성코드 개발·유포 등을 맡은 중국인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4명은 중국인총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 21명으로부터 빼낸 금융정보를 토대로 은행계좌에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유포한 악성코드는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할 때 가짜 금융기관사이트로 접속케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각종 정보를 빼내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빼낸 현금은 바로 대포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 등은 총인출액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류근실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대부분 악성코드가 숨겨진 것을 모르고 음란동영상 등에 현혹돼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피해를 본 사례"라며 "지능화되고 있는 파밍 등 금융사기범죄를 예방키 위해선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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