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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00달러 이하 환전상 통해 제한없이 환전, 2000달러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

입력 : 2014-07-31 13:37:45 수정 : 2014-07-31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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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하루 2000달러까지 아무 제한 없이 환전상을 통해 돈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한 외화 액수는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은 50만달러(연간)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4∼6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TF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려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 해외광고나 선박 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2000∼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은 한은 대신 은행에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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