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29)씨 등 달아난 3명은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조직가입 한달여 만에 탈퇴 의사를 밝힌 후배 정모(20)씨를 수원의 한 공원으로 끌고 가 오후 8시께부터 4시간여에 걸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200차례 이상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견디다 못한 정씨가 기절하자 물을 뿌려 깨워가며 폭행하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또 정씨와 함께 조직을 탈퇴하려한 유모(19)씨에게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뒤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수원남문파는 선배 말에 절대복종할 것,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죽음을 각오할 것, 구속될 경우 조직에 대해 함구할 것 등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자행한 범죄단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고 잠적한 고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