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6분께 A모(49)씨가 인천시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새 집주인이 이날 강제 퇴거 집행을 하자 가족과 함께 갈 곳이 막막해진 A 씨가 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2급 지체장애인으로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옆에 있었던 부인(49)과 자녀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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