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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벤틀리·‘김 엄마’ 도피자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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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31 20:25:23 수정 : 2015-01-20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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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조력자’ 수사 막바지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조력자들로부터 7000만원이 든 통장과 유 회장이 전남 순천 피신때 탄 벤틀리 승용차를 확보했다. 검찰은 유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를 사흘째 불러 조사했다.

◆도피자금·벤틀리 압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1일 유 회장의 은신처 확보 지원자금 중 일부인 7000만원가량이 입금된 통장을 압수했다. 돈은 유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 엄마’ 김명숙(59·여)씨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회장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양씨가 몰았던 벤틀리 승용차도 압수했다. 이 차는 유 회장 장남 대균(44·구속)씨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이 벤틀리는 양씨가 유 회장을 순천 별장에 내려주고 경기도 안성에 되돌아간 직후인 5월4일 유 회장의 측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은행통장과 승용차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유 회장 도피 자금 통장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 주변을) 직간접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31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으로 도피할 때 이용한 벤틀리 아르나지(5억4000만원·왼쪽) 차량을 공개했다. 왼쪽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 명의로 등록된 것이며, 오른쪽은 차남 혁기씨 명의의 벤틀리 플라잉 스퍼(2억8700만원).
인천=연합뉴스
◆양회정 구속되나

검찰은 이날 양씨를 3차 소환해 12시간 이상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순천에서 금수원으로 도주한 5월25일 이후 행적을 추궁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다른 범인 도피 사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깊고 자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수한 수배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무겁고 자수 과정이 석연치 않아 ‘김엄마’ 등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양씨는 자수 전날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1∼12일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금수원 본관 건물 2층 회의실에 숨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의 은신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씨와 김씨 등 도피 조력자에 대한 집중소환 조사를 이날로 잠시 멈춘 뒤 숨고르기 기간을 거쳐 조만간 재소환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양씨는 유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회장 사망 후 정부가 부인 권윤자(71)씨와 자녀, 신도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예금·부동산 등 채권 가압류 신청 4건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총 9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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