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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들 속여 수도원 공사비 억대 꿀꺽

입력 : 2014-08-01 19:56:35 수정 : 2014-08-01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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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 일당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천주교 수녀들을 속여 억대의 수도원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사기 등)로 이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한 여자 수도원에서 관리국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수도원이 한 건설업체에 맡긴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를 자신의 친인척인 임모(45·기소)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수도원을 찾아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수도원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기소된 이씨는 201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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