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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독버섯 키우려 공직자윤리법 뭉개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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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01 21:58:39 수정 : 2014-08-01 2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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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로 향하는 구멍은 여전히 뻥 뚫려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목소리만 높았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월 퇴임해 아직 퇴직 2년도 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김모씨도 대형 로펌의 고문을 맡았다. 김씨는 저축은행 비리로 파면됐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복직한 이력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에서 이들의 재취업을 허용했다.

정부 고위직 출신들에게 고액의 일자리를 얻게 해준 일등공신은 여야 국회의원들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기간도 퇴직 후 3년으로 늘렸다. 보다 엄격해진 개정안이 적용되면 청와대와 금융위 같은 권력기관의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은 힘들어진다.

개정안은 6월 말 제출됐지만 한 차례 소관 안전행정위에 회부됐을 뿐 논의된 적이 없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벌이는 틈새를 이용해 관피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직자 재취업의 온정적인 심사도 문제다.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출신들에 대해 “근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당업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며 재취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금융위와 같은 권력기관은 정책 전반을 주무르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공직자윤리위는 슬그머니 승인했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이 제한된 4건은 상대적으로 하위직이다.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올 들어서도 취업 승인율은 85%에 이른다.

법률 개정과 별개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에는 전·현직 공직자가 대거 포진해 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다. 윤리위원 선정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심사위원 명단을 전면 공개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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