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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소홀히 했다가 '면허 취소' 날벼락

입력 : 2014-08-02 11:35:32 수정 : 2014-08-02 1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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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만~3만명 적성검사 안 받아 '무면허' 신세 충북 청주에서 장사하는 김모(45)씨는 갑작스럽게 날아온 운전면허 취소 통보 예고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하루에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는 김씨에게 운전면허증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없는데 면허 취소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에 김씨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때문이었다. 다행히 유예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조만간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예고 통보였다.

그제야 김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던 경찰의 안내서를 받고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김씨는 그나마 이 예고 고지서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한 덕분에 유예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 면허취소는 피할 수 있었다.

적성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적지 않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2012년 827건, 2013년 659건에 이어 2014년에는 423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비단 충북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에 3만4천501건, 2013년에는 2만5천290건이었다.

적성검사는 정상적으로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정해진 기간에 꼭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검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받은 신체검사서와 사진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2년내 건강 검진한 결과도 인정해준다.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1년간 다시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과태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장내 주행과 도로주행은 면제된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고도 5년간 재응시를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 운전자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운전면허시험을 새롭게 취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면허 취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에서 제공하는 문자와 우편, 메일 통지 서비스를 잘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차례 걸쳐 일반우편으로 적성검사 기간임을 통보한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메일과 문자로 적성검사 기간을 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박기훈 교수는 "적성검사는 운전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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