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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논란’…최대 40만원 보상안 발표

입력 : 2014-08-12 09:19:33 수정 : 2014-08-12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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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인연비 사후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현대차 싼타페 2.0 2WD AT 모델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1인당 최대 40만원의 보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발표한 ‘연비보상대외발표문’을 통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보상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은 공인연비를 바탕으로 이뤄진 국산차 최초의 사례이며 수입차 가운데는 포드가 미국의 기준에 맞춰 보상을 실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 공인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5%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공인연비도 낮춰야 한다. 이날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의 해당 트림에 대한 공인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차종을 구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안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며 “다목적 2000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고려해 5년간 유류비 차이와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보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는 뚜렷한 보상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부의 시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전달사항을 받은 바 없어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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