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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취업스터디

입력 : 2014-08-18 19:42:38 수정 : 2014-08-19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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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근무자 직접 멘토·강의 미끼
강좌 내용 빈약·환불 안해주기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 된 김모(27·여)씨는 ‘취업 스터디’(취업자 준비 모임)에 가입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첫 모임에서 스터디원을 가장해 가입한 현직 근무자가 “나는 이미 취업에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주고 ‘현직자 모의 면접’을 하게 해주겠다”며 대뜸 돈을 요구한 것. 취업이 절박했던 김씨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요구를 수락했지만 돈만 냈을 뿐 모의 면접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모의 면접은 없었고 받은 자료도 취업 설명회에서 들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18일 한 포털사이트의 취업정보카페가 유료 스터디 모집글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해 달라’고 하자 취업준비생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취업정보 카페 회원 등에 따르면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료 스터디’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스터디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강좌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내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최모(28)씨는 취업 정보를 찾기 위해 ‘취업 카페’를 검색하다가 현직 보험사 직원이 직접 멘토가 되어 강의해 준다는 스터디 모집글을 보고 16만원을 선입금했다. 인턴에 합격해 강좌 수강이 필요없게 된 최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씨는 “‘스터디가 임박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절반만을 돌려받았다”며 “자신이 받던 연봉을 내세워 학생들을 현혹하는 직장인이 취업준비생의 돈을 뜯어가는 게 어이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스터디를 가장한 취업 과외가 성행하자 일부 카페는 유료 스터디 게시글을 차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료 스터디’로 위장해 취업 준비생을 모집한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대학생 곽모(28)씨는 이달 초 ‘금융권 스터디’라는 모집글을 보고 금융권 지망생들의 순수한 취업 준비 모임으로 생각해 가입했다. 하지만 정작 오리엔테이션에서 주최자로부터 회당 5만원 가까운 금액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곽씨는 “갑자기 은행 인사팀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홍보를 하자 나처럼 사전에 비용 얘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였다”며 “취업이 간절한 학생들의 심리를 노려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직장인이 정부에 신고 없이 스터디를 빌미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유료 스터디 개설자들이 실제 현업 종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취업 준비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 강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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