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릉선수촌 건물 면적의 12.0%에 달하는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건물별로 보면 숙소 용도로는 '올림픽의집', '영광의집'이다.
훈련시설은 '개선관'(역도·태권도·체조·펜싱), '다목적체육관'(농구), '오륜관'(육상·핸드볼·배드민턴), '실내빙상장'(쇼트트랙·피겨), '필승주체육관'(리듬체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태릉선수촌 전체 건물면적으로 따지면 9만1956.60㎡ 중 12.0%인 1만1026.91㎡)에서 석면이 나왔다.
한편 문화재청 소관의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지하주차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에서도 석면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 관리 대상 건물로 분류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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