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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유보

입력 : 2014-08-19 20:01:26 수정 : 2014-08-20 0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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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교육청, 명령 불이행… 충남·충북만 면직 결정내려
일부는 징계위 소집조차 안해… 교육부, 형사고발할지 주목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직권면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형사고발하겠다”던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이행할지 주목된다.

19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1개 시도(전북은 제외) 가운데 교육부 명령대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한 곳은 충북과 충남교육청 정도다. 두 곳의 미복귀 전임자는 각 1명씩이며,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의 경우 직권면직 대상 교원이 사립학교 소속이어서 당장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에 있는 게 아니다. 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다.

서울과 인천, 경남, 경북, 전남 등은 일단 ‘19일 직권면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일부 교육청은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교육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징계 결정을 미뤘다. 이들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각 2명씩 4명)를 징계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징계 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징계위를 열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했다면 그것까지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8일 징계위에 미복귀자 12명을 아예 부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상자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부와 다른 해석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상견례가 예정된 27일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일단 유보하고, 이 같은 징계위 의견을 교육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현재 경남에는 1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직무 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징계 유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며, 징계 절차조차 밟지 않았거나 유보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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