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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류 ‘軍인권법’ 이번엔 첫 문턱 넘나

입력 : 2014-08-19 19:15:19 수정 : 2014-08-20 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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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지위향상 기본법안' 등 5건 국회국방위 법안소위 심사 착수
국방부 소극적 입장… 진통 예상
윤모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대 내 인권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의 첫걸음을 뗐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군 인권법 5건을 심사했다. 1년 이상 계류된 법안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8대에 이어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다. 

국회 국방위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 계류 중인 군 인권법안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군 인권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외부 군 옴부즈맨을 두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안은 그동안 단 한 차례 소위에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가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이번에도 1차 관문인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추후 논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도 18대에 이어 19대에도 제출된 군 인권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병사 간 사적 명령을 금지하고 군인의 의무 및 권리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도 국방부가 군복무기본법안을 내는 것으로 인해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사망 시 순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여야 의원이 잇따라 발의해 이번 소위에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은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사망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비공개로 실시된 소위에서는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찾아와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도 같이 심사 대상에 올라왔다.소위는 이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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