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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벗는 국회…현역 의원 무더기 영장 청구

입력 : 2014-08-19 19:15:09 수정 : 2014-08-20 0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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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무더기 영장 청구에 野 임시국회 소집 논란 민관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끝나자 마자 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만큼 신병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밤 12시를 넘기기 직전에 오는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를 ‘기습적으로’ 단독 소집해 ‘특권 부재’ 기간이 20, 21일 이틀간으로 확 좁혀졌다.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법원이 의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국회 회기 전에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지가 관건이다. 

◆밤11시59분에 공고된 8월 임시국회 소집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12시 직전에 6시간의 마라톤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표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속내는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맞물려서다. 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따라 세 의원이 20, 21일을 무사히 넘기면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밤 11시59분에 공고됐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공고 ‘3일후’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소집요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시국회 회기 끝나자 무더기 영장청구

검찰에 따르면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현역 의원은 6명이다. 수사대상은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송광호 의원,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다. 검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저축은행 계좌에서 8억3000만원을 빼내 일부를 아들 집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의원실 직원 월급을 기업에게 대납시키고 선주협회의 돈으로 외유성 행사를 다녀오는 등 1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틈새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변이 없는 한 법원은 이번 주 중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나 액수 등으로 봤을 때 실질심사가 열리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은 “충분히 수사를 해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했다. 다만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늦추면서 조 의원 신병처리가 지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국회에 제출된 조 의원 체포동의안도 자동 폐기됐다.

법원은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된 만큼 조만간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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