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규제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 즉각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박근혜정부 규제개혁안의 집결판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에 대한 틀과 관리체계의 근간을 손대는 대수술”이라며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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