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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시국회소집 단독요구…'방탄국회' 논란

입력 : 2014-08-20 00:58:12 수정 : 2014-08-20 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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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회기 시작…영장청구 의원들 '불체포특권' 적용
국회 요구서 자정 직전에 제출돼 11시59분에 소집공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19일 회기가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국감 분리 실시 관련 법안,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 않은 20, 21일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공고 '3일후'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소집요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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