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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

입력 : 2014-08-20 10:14:54 수정 : 2014-08-20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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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소형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폐지
국토부, 이달 말 재정비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공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면서 연초부터 전방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현재 입주민으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옛 보금자리주택내 공공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의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데도 계약후 4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1년간 거주의무가 있어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며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달 말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도 전매기관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과거 주택 과열기에 만든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여건에 맞지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재개발 사업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3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 해당 단지는 사실상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당초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달 말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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