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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만능열쇠' 시대 끝…카드사 우왕좌왕

입력 : 2014-08-20 20:43:24 수정 : 2014-08-21 0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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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민번호 이용 금지에 ‘비상’ ARS(자동응답시스템) 고객 응대, 민원 처리, 채권 추심, 보험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각종 상품 판매, 여행 알선, 통신료·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했던 부가 업무들이다. 주민번호는 카드 발급 등 금융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비금융 업무를 처리할 때 쓰이는 ‘만능 열쇠’였다. 은행권도 마찬가지지만 비금융 업무를 다양하게 펼친 카드사의 이용 범위가 훨씬 넓다.

지난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사용에 제동이 걸린다. 주민번호 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금융 업무 외에는 업무 처리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진작에 고객 고유번호나 전화번호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하지 않고 일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업무 외 주민번호 수집 불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내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 처리 업무도 금융 테두리로 볼 수 있는지 등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 주민번호는 카드사 부가 서비스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 이동통신회사·여행사·보험사 등 수많은 제휴업체에 제공됐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외부 업체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본인 확인을 구실로 고객 정보를 전달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위에서 일부 업무에 불가 판정을 내리면 철퇴를 맞게 된다. 당국에서는 이미 금융 업무가 아닌 여행 알선, 통신료·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 부가서비스 처리 때는 주민번호를 사용하거나 제휴사에 제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원 처리 등 전적으로 금융 업무로 보기 어려운 애매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관행·비용 문제로 수수방관

지금까지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건 주민번호 사용 관행이 만연한 데다 시스템 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로 안일하게 대응한 탓이다. ‘만능 번호’인 주민번호 대신 다른 정보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고객 정보 유출과 법 개정 전까지는 굳이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현재 “가맹점과의 회원정보 공유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며 “중소형 가맹점과는 짧은 시일 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이로 인해 제휴사가 많을수록 보안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지는 법인데 방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카드사 고객 이모(39)씨는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나 이벤트에 당첨돼 숙박시설 이용권을 얻었을 때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다른 업체에 주민번호가 전달되는 줄 몰랐다”며 “주민번호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행태가 대거 개선될 예정이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어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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