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토야마 전 지검장은 법무성이 자신에게 20일 감봉(3개월간 10분의 1만 지급)징계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토야마는 시즈오카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6월 지검 관계자가 시즈오카현에서 개최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여직원의 몸에 손을 대며 성희롱을 했다.
이토야마 전 지검장은 법무성과 검찰 조사에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해당 여성에게 사과했다.
이 여성은 이토야마 전 지검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으로 보직 이동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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