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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14-08-21 11:12:09 수정 : 2014-08-21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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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구했다.

현 전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와함께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현 전 회장등은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동반 부도를 맞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27일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서울 가회동에 보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현 전회장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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