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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약속 지키는 책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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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1 21:25:24 수정 : 2014-08-21 2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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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투자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기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9년 6월,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일부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댈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정지원 약속 없이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3개월 후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신 조달한 투자비의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사업종료 시점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재정지원 약속을 했다. 애당초 4대강 사업은 물복지, 자연재해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는 비수익 사업에 해당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의 2013년 말 기준 부채는 13조9985억원(부채비율 121%)이 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낳은 결과이다.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조9623억원(부채비율 20%)이던 우량 공기업이 5년 만에 부채가 7배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데 따른 것인데 부채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이대로 두면 2017년 말에는 부채가 19조원에 이르러 자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사회환경 시스템공학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채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하에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1조2380억원을 정부가 갚아왔다. 원금의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원금상환을 계획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에도 원금상환은 사실상 힘들다는 게 정부의 견해이다. 이에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8조원의 금융이자 3170억원과 원금상환 800억원을 합한 3970억원을 2015년 예산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원금 80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접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공사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데 있다. 이번에 정부가 국책사업의 부채원금을 갚아주면 공기업에 원금 재정지원한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정부가 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는 제시된 기준을 책임있게 지켜나가는 자세와 경영혁신 등 국민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의 동력이었던 다목적 댐 역할과 같이 2010년대에는 경제혁신의 동력으로서 다목적 보가 제 몫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국책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재정지원이 투명해지도록 해야 한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사회환경 시스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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