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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뚫린 '방탄'…숨고 버티고 온갖 추태

입력 : 2014-08-21 18:58:02 수정 : 2014-08-22 0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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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의원 5명 檢 강제구인에 숨고 버티기 추태
거센 비난에 제발로 출두… 김재윤·조현룡·박상은 구속
법원이 21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로써 22일 ‘방탄국회’ 회기에 접어들기 전 현역 의원들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 계획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구속된 세 사람 방탄국회에 뒤에 숨으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왼쪽부터) 이 21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함께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9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과 조 의원의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박 의원은 인천구치소에 입감했다.

앞서 이들 의원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22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법원도 이들 의원들의 연기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검찰이 강제구인에 착수하자 마지못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5000만∼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자체만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몸을 낮췄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리 혐의를 받았던 세 명 의원 중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안도감을 보이면서도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원이 김 의원의 소명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우승·조성호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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