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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 2014-08-21 21:16:32 수정 : 2014-08-21 2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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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현장검증 모습.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관할권 이전 등으로 일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오는 29일 속개된다.

21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두 3명으로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군 1명, 3군사령부 군 판사 1명, 7군단 군 판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재판부 명단은 외압 의혹을 막기 위해 재판 직전 공개된다.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용인과 안양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에 분리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초 국방부 검찰단이 ‘살인죄 적용’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 일병 사건 재판은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6일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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