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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1242억

입력 : 2014-08-22 20:28:40 수정 : 2014-08-22 2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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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2433명 2013년보다 76% ↓
납세액도 33% ↓… 대기업 부담 ↑
지난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총 2433명이 1242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주식보유 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된 데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는 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고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 801억원에 비해 224억원 늘었다.

이는 증여이익 계산 시 차감되는 정상거래 비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1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를 신고한 대기업집단은 공기업을 제외한 42개 가운데 35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대상 기업은 207개로 지난해 177개보다 늘었다.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보다 6849명(87.4%) 감소했고, 신고세액도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에 비해 237억원(84.0%) 줄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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