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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입력 : 2014-08-22 19:04:25 수정 : 2014-08-22 2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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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KT “보안조치 적법… 항소”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2만8000여명이 개인당 10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2일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7월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등의 정보도 무분별하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KT는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KT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KT 측은 이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다는 점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순·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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