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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불체포 특권'…검찰, 증거 보강 골몰

입력 : 2014-08-22 18:54:18 수정 : 2014-08-22 2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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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원’ 수사 전망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19일 7월 임시국회 종료 후 불과 사흘 만에 회기가 다시 열려 ‘현역 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살아난 때문이다. 검찰로선 전날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최장 20일간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검찰은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보강해 전날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럼에도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 영장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상황이고, ‘검찰 수사는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동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정황상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연내 신병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전날 신병을 확보한 김 의원이 수사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신계륜·신학용 의원과 더불어 입법로비 의혹의 진앙으로 의심받고 있는 ‘오봉회’라는 친목단체에서 활동한 만큼 구속기간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입’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가 진행하는 조현룡 의원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그간 계속 증거를 보강해 왔다. 검찰은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의원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기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의 박상은 의원 수사도 청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구속된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숨기는 등 총 11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도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날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치권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던 만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내주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모 기자 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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