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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복역 이한탁 씨, 무죄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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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3 08:38:05 수정 : 2014-08-23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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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화면 캡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 동안 복역해오던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8일 재심 재판에서 유죄 평결과 종신형 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이 씨는 23일(한국시간)부로 자유의 몸이 됐다.

이한탁 씨는 지난 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 씨가 불을 질렀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 감식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심 재판부는 무효 판결과 함께 검찰이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석방하도록 판결했다.

이한탁 씨는 불을 질러 친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미국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절한 무죄 투쟁을 벌여왔다.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이한탁 구명위원회의 손경탁 위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주거를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 직후 이한탁 씨는 자신을 성원해 준 한인 동포들과 25년 동안 노력해온 구명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 더욱 건강을 지키며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탁 씨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 씨의 고교 후배 손경탁 구명위원장은 "내 형제 바로 내 한민족 우리 한 피를 가진 한국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 분을 끝까지 도와드렸다"며 이한탁 씨의 석방을 축하했다.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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