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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세무사 솜방망이 처벌"…21억 탈세에 직무정지 2년

입력 : 2014-08-23 15:14:33 수정 : 2014-08-23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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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송혜교씨의 25억원 탈세 문제로 세무사들의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들의 탈세로 인한 징계가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탈세로 인해 징계 받은 세무사들은 총 148명이었다. 특히 2012년 8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7월 현재까지 30명을 기록했다.

탈법행위 유형에 따르면, 세금납부액을 속이거나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상담 17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10명, 세무사 명의대여가 5명, 비밀엄수 위반이 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익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탈세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또 세무사가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100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을 보면 같은 기간 총 148명의 세무사 중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것은 2명에 불과했다. 48명이 2년 이하의 직무정지, 86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간단한 견책과 협회차원의 경고에 그쳤다.

21억원 상당의 세금 탈세에 가담한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을 받았고, 7억5700만원의 부실기장 건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조치가 이뤄졌다.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영수증 비용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건은 과태료 1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세무사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직무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세무대리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바른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재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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